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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