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김소연 시의원, 방조죄 피할 수 없을 것"
박범계 의원, "김소연 시의원, 방조죄 피할 수 없을 것"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11.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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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자금 사건 4월에 왜 신고안했나" 강경 대응 나서

"김소연 시의원 도의적·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서구을/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서구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9일 자신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 "김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A4 용지 9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시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4차례에 걸쳐 변재형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보고했으나 박 의원에게 외면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시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4월 11일 늦은 오후 무렵 제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후보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남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의 10월 1일 자 페이스북에서도 그는 이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 이것이 김 시의원의 폭로전 사건에 대하여 제가 김 시의원으로부터 들은 전부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리금 얘기가 오고 갔다는 2018년 4월 21일의 정황에 대해 "김 시의원은 이 날 본 의원이 차 안에서 “권리금을 안 줘서 그런가 보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이다. 본 의원에게 이 날은 너무나 바빴던 하루였다… 는 기억밖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시의원은 11월 16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6월 3일 저녁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박 모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라고 하니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시의원은 “‘전문학 시의원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다."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김 시의원이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학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자신이 공천을 받은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음 날 출마 선언 준비를 하는 제게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노여움을 표시하고 전화를 끊었고, 통화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시의원이 9월 26일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저에게 어떠한 문자도, 카톡도, 전화도 한 바 없고, 심지어 김 시의원이 워크숍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점심을 함께했는데 이때에도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 9월 22일, 지역구 명절 인사를 위해서 월평동 만년동을 수시간에 걸쳐 함께 인사를 다니고, 차를 마셨음에도 이 건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소연 시의원이 9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본 의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소연 시의원은 “6월 24일 본인과의 통화를 한 이후, 이 사람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페이스북에 언급하였으나, 그 뒤로 수차례에 걸쳐서 페이스북에 저를 극찬하는 글(7월 5일 자, 13일 자, 21일 자, 22일 자, 9월 29일 자)을 올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극찬 글은 제가 시켜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7월 22일 자 게시글은 누군가 시켜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며 김 시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공개했다.

심지어 "불법 선거자금 건을 폭로한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건과 본 의원과는 무관함을 직․간접적으로 언급(9월 29일, 10월 1일 자) 해 왔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폭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제게 금품요구 사건을 처음 이야기 한 날은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요구받은 상태"라며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김 시의원은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조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의원님께서 4월 19일 술 드시고 처음으로 저에게 “김소연 변호사라도 살아남아라…(중략…) 이렇게 돈 달라고 할 줄 알았으면 안 했다.” < 11월 16일 자 김소연 시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나, 김 시의원 자신에게는 이러한 잣대가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이 일관성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그는 선거 기간 중에 본인에게, 혹은 언론에, 아니면 선관위에 이러한 변재형 씨와 방차석 후보 간의 금품수수와 요구 여부를 보고·신고했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그 당시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까?"라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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