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 다원뉴스
  • 승인 2018.08.0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심위,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에 품행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 거부는 잘못‘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다원뉴스]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