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1년 동안 약 5만6000명에 머무르고 있어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02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불안이 매우 크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성수, 서형수,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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