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건물 벽면 이용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동구, 건물 벽면 이용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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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아파트나 대형건물 밀집지역 위주
▲대전시 동구청 전경
▲대전시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9월까지 건물 벽면을 이용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업, 아파트 분양 등 건물 벽면 이용 대형 현수막의 증가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과 대형건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광고주에게는 사전계도와 사전예고를 충분히 실시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현수막 신고는 동구청 건축과(☎ 042-251-4831)로 전화하거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을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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