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26일 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10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기가정 90가구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의결 대상은 ▲새로이 국민기초 급여지원을 신청한 가구 ▲기존 국민기초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부양기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기존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인 기준은 초과하지만 수급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한 보장유지와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구는 심의 대상 중 49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선 보장 조치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총 10회의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950가구에 대해 선 보장 및 보장유지 조치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과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동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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