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기 광고 민간영역 확대에 따라… 24개 구간 1084주 이용 가능
대전 동구는 오는 10월부터 가로등 현수기 운영을 통해 불법 현수기 사전 차단에 나선다.
구는 관련법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대전로 등 주요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과 게시기간 ▲신고절차 ▲현수기 규격과 설치방법 ▲준수사항 ▲국경일, 을지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 사용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등이다.
게시구간은 24개 구간 1084주이고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구 건축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무료로 30일 이내, 민간은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현수기 운영방안 마련과 더불어 불법 현수기 일제정비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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