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으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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