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뉴스]국방부는 군납비리사건,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처리기준 및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군납비리사건이나 내부신고자 보호의무위반사건에 관한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어 청렴의무위반, 직권남용 등 일반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독립된 징계유형으로 군납비리사건과 신고자 보호의무위반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훈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납비리사건과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군납비리사건은 금전관련 비리와 기타 비리를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행위유형을 세분화 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파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 사건도 징계양정기준을 기본 중징계 이상으로 마련하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시작으로 군납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