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구급차 마다 구급장비의 적재 방식이 달라 인사이동이나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동원 된 구급대원이 다른 구급차를 탑승한 경우 업무적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그간 구급장비 적재 표준매뉴얼 개발 TF를 구성하여, 공간시스템 전문가 및 미국 EMS 연수자의 자문을 통해 구급장비 적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2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확대 운영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국 119구급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소방청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119구급차의 구급장비 적재 공간이 동일한 구조로 표준화 될 수 있도록'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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