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 다원뉴스
  • 승인 2018.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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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상회의 활용 우수부서 선정
▲ 행정안전부

[다원뉴스]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했다.

선정된 우수부서는 기상청, 국방부,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14개 부처의 20개 부서이다.

우수부서 선정절차는 각 기관의 부서별 영상회의 건수,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용실적이 높고 모범사례가 되는 영상회의를 많이 개최한 부서를 뽑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회의를 활용, 기관 간의 소통, 직원역량 강화, 민원인 편리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는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액티브엑스 제거 등 개선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가 빈번한 조직·인사·예산 관련 회의와 실장 이상 간부 주재 영상회의를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하고 있다.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은 상호 연계되어 기관 간 회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까지도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업무협의가 필요한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기관에서 영상회의가 깊숙이 뿌리 내려,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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