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내이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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