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다원뉴스
  • 승인 2018.08.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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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다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 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도입하였으며,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하여 공개하였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내용도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입장보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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