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재정 지원 등 혜택…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약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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