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07.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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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주민감시관과 구에 소재를 둔 단체 대상, 주민이 직접 깨끗한 마을 만들어
​▲대전시 중구 청사​
​▲대전시 중구 청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쾌적한 도시미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8월부터 시작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주민이 직접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참여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동별 1명씩 위촉한 65세 이상 명예주민감시관과 구에 소재를 둔 단체로 대상자를 한정해 과잉 경쟁을 방지했다. 현수막은 그 크기에 따라 500원과 1천원, 벽보와 전단은 각각 1장당 30원, 20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지 급액은 개인은 15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연이은 폭염으로 사업수행자가 고령임을 감안해 8월초까진 안전교육과 사업교육을 병행하고 실제 사업은 8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사업결과를 살펴본 뒤 반응이 좋을 시엔 내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마을을 깨끗이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깨끗하고 주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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