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4.02.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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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업소당 최고 2억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대출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이나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나눠진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1개 업소당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위생업소 5천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 원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 1천만 원이며 위생등급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천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환수 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의약안전과(270-487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위생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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