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대전시,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4.0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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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담당자 300여 명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부스 운영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구,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물품 구매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석원 과장이 강사로 나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대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무지개복지공장을 비롯한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시.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하여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준호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이번 교육이 장애인 고용 확대, 자립 기반 강화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하는 사회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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