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추가모집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추가모집
  • 이복섭 기자
  • 승인 2024.0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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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월 최대 20만원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억 9600만원(80여 명)이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사회초년생(하위직)에서 2차 공모부터는 직위제한을 없앴다.

도는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한다.

최근 마무리된 1차 공모에서는 6개 시군, 15개 산단, 38개 기업 110명이 선정돼 2억 5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산업입지과(041-635-3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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