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등 확대
대전 서구,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등 확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4.0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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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
대전 서구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서구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6개 모자보건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연령별 차등 지원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연령 차등 없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소득수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는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을 최대 270만 원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종전 건강보험료 하위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신청은 정부24, 온라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어플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seogu.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구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사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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