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는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는 4만 5,742건에 55억 7,274만원(14.7%), 동구는 4만 3,453건에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는 4만 1,493건에 50억 483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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