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유성구의원, 전민·문지동 전세사기 피해 심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해야”
이명숙 유성구의원, 전민·문지동 전세사기 피해 심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해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11.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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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이 28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28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대전시 유성구 전민·문지동 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의원인 이명숙 의원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8일)에서 이명숙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액은 126억여 원으로 유성구 전체 피해액 243억여 원 대비 50%가 넘는 수치”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과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대상 조건이 엄격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는 피해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국가가 만든 제도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은 “본 의원의 발언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발언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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