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부의장,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부의장,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11.20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해야
육상래 부의장이  20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부의장이  20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중구의회 육상래 부의장이  20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상래 부의장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특히 대전광역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해의 원인은 제도에 있으나 대출로 대책을 일관”하는 대출 위주의 지원 대책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육상래 부의장은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는 전세사기 피해건수 165건, 총액 159억여원이라는 현황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엔 관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