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시의원, 추모공원 불법위탁 질책
이금선 시의원, 추모공원 불법위탁 질책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11.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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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 불법위탁 문제 지적과 주민지원 방안 제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자격 법인에 대전추모공원을 불법 위탁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전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전추모공원의 불법위탁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장사시설인 정수원과 추모공원에 대하여 2001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었는데 왜 2006년부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법인에 위탁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매점 운영에 더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안치용역에 대해 약 4억원을 해당 업체에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법인이 어떻게 장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냐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발점이 대전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2006년에 발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문을 제시하였다. 공문에는 공설묘지내 매점운영 관련 방침으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약하도록 하였지만, 여기서 문제는 공동협의체 계약체결시 법인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로 영농법인을 제시한 것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불법위탁 혐의를 받고 있는 영농법인은 「대전광역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9조의2 주변지역 주민지원 일환으로 거주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시에서 제시한 법인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영농조합법인 해산 후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인 조합을 설립해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취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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