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1,020원으로 결정
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1,020원으로 결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10.2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4%,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1.8% 인상
대전 서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0,600원보다 4% 오른 1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치 임금은 230만 3,180원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