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자력 안전, 습지 보전’ 지킴이 나서
대전시의회, ‘원자력 안전, 습지 보전’ 지킴이 나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10.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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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이금선 시의원, 시민 생명 지키는 조례들 마련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폭염·폭우·산불 등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에 에너지 사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 시 시민 안전 확보와 빠른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관리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위해 제273회 임시회에서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조례들을 마련하는데 나섰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는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지원과 위원회 산하 시설인 환경감시센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하나로 원자로
▲ 하나로 원자로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잔존물 제거 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복구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조 의원은 “에너지 부족 국가에서 원자력에너지 사용은 불가피하나, 우리 대전지역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침해 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복지 증진과 실질적 방사능 방제를 위해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교부세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대전광역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습지 보전‧관리에 대한 대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습지는 ‘자연의 콩팥’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자정작용 기능과 다양한생물들이 숨 쉬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며 “기후 위기로 흔들리는 생태계를 지키고 관련 재앙을 막으려면 습지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갑천 생태습지
▲ 갑천 생태습지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5일 대전 월편공원 갑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갑천 자연하천 구간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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