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대전 유성구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토지의 합병·분할 등이 발생한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38개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 공시도 9월 26일에 시작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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