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
대전 동구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9.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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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기대해
박영순 동구의회 의장이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동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동구의회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 중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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