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유성구의원,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이명숙 유성구의원,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9.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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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환 의원이 12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대출처 : 백제뉴스(http://www.ebaekje.co.kr)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12일, 제264회 임시회에서‘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12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이 결정되면서 2027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이명숙 의원은 “유성구의 경우 올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구비 부담금은 6억 9천만원이며 인상분의 추이를 반영하면 2027년 지방이양 전면 실시 후 28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채 일방적인 지방이양 사업추진으로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축소하게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 적체는 물론 사업의 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운영 제도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는 국가사무로 지자체에서는 위탁업무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지방이양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복지부만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의 조속한 철회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환원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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