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원자력시설의 철저한 감시로 시민안전 지켜내자”
조원휘 의원, “원자력시설의 철저한 감시로 시민안전 지켜내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9.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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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종합계획’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 8일 행자위 심사 통과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 소재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ㆍ안전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전시에는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반경 1km 안에 3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이 그 어느 발전소 주변 지역보다 원자력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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