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 3개월 전, 마지막 안내문 한번 더 발송
대전 중구는 9월 말일까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7월 말 기준 3,409건 / 9,902여만 원이며 주요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따른 환급이 49%,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따라 시효소멸 3개월 전, 환급대상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지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대전시 ARS 수납시스템(042-720-9000), 전화(042-606-6360) 등으로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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