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의회의장협,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설명회 개최
대전시자치구의회의장협,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설명회 개최
  • 이준석 기자
  • 승인 2023.09.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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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강연…대전자치구의회 의원 등 100여명 참석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는 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양수 대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박영순 동구의회 의장,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 자치구별 기초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초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청돼 강사로 나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부위원장은 강연에서“새로운 지방시대의 목표는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경쟁력 향상”이라며“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감한 지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양수 협의회장은“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힌뒤,“정부의 지방시대 추진전략에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도입 △지방대학 지원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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