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예방’ 추진계획 수립
대전 서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예방’ 추진계획 수립
  • 이준석 기자
  • 승인 2023.07.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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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단 구성·운영…관내 공사 현장 불시 점검 시행과 법 개정 건의
대전 서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 서구는 최근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반 편성 운영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세부 내용은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단을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에 구조 분야 상주감리 대상 적용 등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구에서는 우선, 건축·구조·토목 분야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특별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사 현장 공정률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대동해 불시에 현장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사각지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 설계의 독립성을 위해 허가권자가 구조 설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공사에서 골조공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조 분야 기술자가 상주해 감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공사 현장의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하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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