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국민의 힘 일부 의원 ‘이권 개입 의혹’  
대전시의회 국민의 힘 일부 의원 ‘이권 개입 의혹’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6.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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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
대전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청사 전경 ⓒ다원뉴스

대전시의회 일부의원의 영리업체 겸직 논란이 최근 이권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시의회 안팎이 시끄럽다.

대전시의원 중 전체 의원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원이 영리성 업체나 단체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겸직 신고 현황에 나타났다.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업체에 대표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의원은 4명이나 된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시의회 일각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기관은 물론 다른 상임위 소관 기관에도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각종 풍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관광성 해외연수로 혈세를 축내 시민의 눈총을 받았던 대전시의회가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의 이권 개입 의혹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도 아닌 대전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과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계약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경쟁 업체들은 정 의원이 업체 비밀사항 등 각종 정보를 빼내 갔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위반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은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축제 행사를 연거푸 따내 구설에 올랐으며 일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44조 의원의 의무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는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시의원이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뭐든지 넘보는 시정잡배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오광영 수석 대변인은 "대전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공적 업무에 앞서 자신이 겸직한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겸직 신고한 업체에서 그 직을 사임하거나 휴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처럼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공익적으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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