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산업기술·인력 해외유출 방지 ‘경제안보 3법’ 발의
박병석 의원, 산업기술·인력 해외유출 방지 ‘경제안보 3법’ 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5.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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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개인 민감데이터 보유기업’ 해외인수·합병 정부 승인·신고 
‘국가 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국가 관리·지원,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 처벌 포함
국가·경제 안보 차원 외국인 투자 관리·제한 근거 마련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6선) ⓒ다원뉴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다원뉴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6선)이 지난 26일 핵심 산업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3법’을 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기술·경제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법안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중국의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일부 개정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를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일부 법적인 공백이 있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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