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에너지비용 긴급 대책 추진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에너지비용 긴급 대책 추진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5.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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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5.3%)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완화...6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가능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유성구청사 전경 ⓒ다원뉴스

전기·가스요금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금년 2분기에도 추가 인상됨에 따라 올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전 유성구는 5월 중 사전준비를 거친 후 소상공인과 농업인 대상으로 13억원 규모의 에너지비용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월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은 위생업소 9,254개소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착한가격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30만원씩 총 19억원 규모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전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올해 3월 1일 이전부터 유성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위생업소 제외)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유성구 농업인 중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실내등유, 부생연료 등 면세유를 사용한 경영주, 2023년 4월말 기준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및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에는 20만원 △난방용 면세유 사용 농가에는 50만원을 지원하며,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농업인 대상 중 면세유 지원대상과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면세유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유성구청 별관1층 현장접수처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 및 지역산업과(농업인)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오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공공요금 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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