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대전 동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5.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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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612호 개별주택가격 지난달 28일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3.47% 하락

이의신청 시 이달 30일까지 동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서 제출
동구청전경 ⓒ다원뉴스
동구청전경 ⓒ다원뉴스

대전 동구가 이달 30일까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1만 76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동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47% 하락했으며 대전시 평균 하락률은 -3.94%이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가격은 동구청이나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정과 과표팀(042-251-4299)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께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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