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3.04.1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월례회 통해 정비 필요한 자치법규 토의
17일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17일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서지원)가 17일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4월 월례회를 갖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2월, 서지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간사 홍성영 의원, 회원 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는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월례회에서 연구회 회원들은 대전 서구의 위임사무와 관련한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요구되고 지방자치 사무 중 위임사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구과제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 서구 조례로 접근하는 위탁행정’이라는 주제로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조례, 위탁의 본질과 대전 서구 조례 분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강의를 펼쳤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착수보고회 후 연구진으로부터 연구내용과 방법, 용역 진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 서지원 의원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와 입법 미비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